홈 > 나눔게시판 > 궁금해요? (신앙생활)
| 번호 | 제목 | 이름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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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일흔 두명의 제자 유래.? [3] | 김정호라파엘 | 473 | |||
| 83 | 우리나라 신부님1번-10번 성함,성인축일 찾는 방법??? [1] | 김정호라파엘 | 685 | |||
| 82 | 김준형 요한사도 신부님은 우리나라 몇번째 신부님이셔요??? [2] | 김정호라파엘 | 9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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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님 안녕하셔요? 2021년 01월 03일 .일요일 미사때에 우리주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1, 김대건 신부님은 13개월의 짧은 사제생활하시고 장렬하게 순교하셨고 옥중편지를 통해 형제애를 발휘하라 하셨고, 탄생 200주년 희년 기념일이라 하셨고. 2, 김대건 신부님과 동갑인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신부님은 두번째 이시며 탄생 200주년 이기도 하시고. 당시 경기도, 충청도,강원도 ,전라도,경상도 127개 교우촌 18000여명의 교우촌을 보살피시다가 탈진하여 40세에 땀의 증거자로서 병사하셨으며 ,두분의 선교 덕분으로 현재 전국에 16개 교구. 600여만명의 신자이며 전국민의 11,1%이고. 1760여개의 본당. 사제 5600여명. 우리사회의 큰 그늘이 되고 건실하고 평화롭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Q. 1 .우리 김준형 요한사도 신부님께서는 우리나라 몇번째 신부님이셔요???
2. 현재 생존해 계시는 한국인 신부님은 몇분이고 ,외국에서 파견되어 오신 신부님은 몇분이나 되시나요???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대충이라도 답변 부탁드릴께요.
2021.01.21.금 김정호 라파엘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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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요한사도 신부님은 우리나라 몇번째 신부님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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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문영루카 | 1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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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한국교회 성직자(부제 제외) 수는 추기경 2명을 포함해 주교 40명, 신부 5538명으로 총 5578명이다. 주교 수는 2019년보다 2명 감소했으며, 신부는 58명 증가했다. 교구 신부는 4582명이며, 축성생활회(수도회) 신부는 809명, 사도생활단 신부는 147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품된 교구 신부는 97명이다.
교구 신부 중 본당 사목자는 2240명으로 전체 신부의 48.9%에 이르며, 이어 특수사목 22.8%, 국내외 연학 5.1%, 교포사목 3.7%, 해외선교 2.6%, 군종 2.6% 등 비율을 보이고 있다. 원로 사목자는 9.7%로 나타났다. 본당 사목 비율은 2010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원로 사목자의 비율이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0년 대비 4.2%p 늘었다. 교구 신부 1인당 평균 신자 수는 1293명(수도회 사제 포함 시 1070명)으로 2019년보다 11명 감소했다. 교구 신부 중 본당 사목 신부 1인당 평균 신자 수는 2608명으로, 서울대교구(3551명), 인천교구(3392명), 수원교구(3270명), 제주교구(3040명) 순으로 1인당 평균 신자 수가 높게 나타났다. 2020년 교구 신부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65세 이상 신부가 1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교구 사제의 고령화도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65세 이상 신부를 제외하면, 40~44세 신부가 15.0%로 가장 많으며, 45~49세 14.9%, 50~54세 12.8% 순으로 나타났다. ::김정호라파엘님께서 쓰신글============ 신부님 안녕하셔요? 2021년 01월 03일 .일요일 미사때에 우리주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1, 김대건 신부님은 13개월의 짧은 사제생활하시고 장렬하게 순교하셨고 옥중편지를 통해 형제애를 발휘하라 하셨고, 탄생 200주년 희년 기념일이라 하셨고. 2, 김대건 신부님과 동갑인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신부님은 두번째 이시며 탄생 200주년 이기도 하시고. 당시 경기도, 충청도,강원도 ,전라도,경상도 127개 교우촌 18000여명의 교우촌을 보살피시다가 탈진하여 40세에 땀의 증거자로서 병사하셨으며 ,두분의 선교 덕분으로 현재 전국에 16개 교구. 600여만명의 신자이며 전국민의 11,1%이고. 1760여개의 본당. 사제 5600여명. 우리사회의 큰 그늘이 되고 건실하고 평화롭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Q. 1 .우리 김준형 요한사도 신부님께서는 우리나라 몇번째 신부님이셔요???
2. 현재 생존해 계시는 한국인 신부님은 몇분이고 ,외국에서 파견되어 오신 신부님은 몇분이나 되시나요???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대충이라도 답변 부탁드릴께요.
2021.01.21.금 김정호 라파엘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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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카톨릭에서 엑스피에 대한 해석과 어원 부탁드려요??? [2] | 라파엘 | 392 | |||
| 79 | 관면 혼배에 대한 질문 [2] | 김시곤 레오 | 467 | |||
| 78 | 성사 - "세례를 받으면 하느님의 자녀라는 인호를 받는다는데 인호가 무엇인가요?" | 박윤흡 | 6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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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은 세례성사를 통하여 성사의 은총을 받을 뿐 아니라 성사의 인호, 곧 소멸되지 않는 영적 표지도 받습니다. 이 인호로써 그리스도인은 각기 다른 신분과 역할에 따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를 이루게 됩니다. 인호에 대한 교리는 취소될 수 없는 하느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바탕을 둡니다. 성경에서는 하느님께서 인간의 불성실에도 끝까지 성실하시며, 인간에 대한 당신의 선택과 부르심을 결코 취소하시지 않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계약을 그들의 죄와 잘못에도 결코 취소하지 않으셨고, 신약 성경에서는 비록 인간이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다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때 우리가 받은 인호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 주시고 보호하시겠다는 하느님 사랑의 표지입니다. 이 인호는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품성사 안에서 주어지고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표지는 그 어떠한 죄로도 지워지지 않으며, 한 번 받은 세례, 견진, 성품 성사는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121, 1272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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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성사 - "'보례'는 무엇인가요?" | 박윤흡 | 4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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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한 상황에서 물로 씻는 예식만 받은 대세자는 '세례 보충 예식'(보례)을 통하여 신자로서 완전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죽을 위험 중에 세례를 받은 이가 건강이 회복되었다면, 신자들은 그가 '세례 보충 예식'을 받도록 도와주고, 세례의 집전자는 물로 씻는 부분을 제외한 기타 예식을 성실히 거행해 주어야 합니다. 대세자는 '세례 보충 예식'을 받기 전에 적절한 교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어른 입교 예식, 282항; 사목 지침서 제55조 3항 참조). 한국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박해 시대 동안 사제 부족 현상과 높은 유아 사망률 때문에 평신도들이 대세(임종 세례)를 자주 베풀었습니다. 특히 유아들의 영혼을 구하고자, 태어난 다음 사흘 안에 세례를 주도록 권장하였고, 이 세례를 공동체 회장의 몫이었습니다. 박해가 끝난 다음에도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사제 수가 많지 않았으므로 공소 회장이 유아 세례를 준 다음 본당 신부가 공소를 방문할 때 세례 보충 예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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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성사 - "대세를 받고 병자성사를 받거나 병자 영성체(봉성체)를 할 수 있나요?" | 박윤흡 | 9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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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란 정상적인 경우와 달리 죽을 위험이 있거나 비상시에 주어지는 세례입니다. 대세자는 입교한 가톨릭 신자로서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아직은 다른 성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고 '세례 보충 예식'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른 입교 예식, 282항; 사목 지침서 제55조 3항 참조). 대세를 받고 의식이 돌아와 건강을 회복한 대세자는 필요한 보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자신의 능력으로 신앙의 진리를 이해하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세례 보충 예식(보례)을 받고, 병자성사와 성체성사 등 다른 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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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성사 - "대세는 무엇이고 어떻게 주어야 하나요? 또 죽음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대세를 줄 수 있다는데 가능한가요?" | 박윤흡 | 9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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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임종 세례)는 임종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임종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세례의 집전자는 세례 받을 의사를 확인하고, 천주교의 4대 기본 교리(천주존재, 상선벌악, 삼위일체, 강생구속)를 가르치며 임종자가 죄를 뉘우치도록 인도한 다음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사목 지침서 제55조 1항 참조). 임종자가 의식이 오락가락하거나, 숨은 쉬되 의식이 없는 경우, 그리고 비록 숨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몸에 온기가 있고 육체가 사후 경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종자가 평소에 세례 받을 의사가 있었고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 있었다고 추정되면 조건부로 세례를 줍니다 (사목 미침서 제55조 2항 참조). 두 경우 모두, 세례자가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교리 교육을 실시하여 적당한 시기에 세례 보충 예식을 거행하며 다른 성사도 받게 해야 합니다(어른 입교 예식, 282항; 사목 지침서 제55조 3항 참조). 임종 세례를 주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수로 임종자의 이마에 세 번 물을 부으면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에게 세례를 줍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가톨릭 교회 교2리서, 1284항 참조). 그러나 의식이 없어 조건부로 세례를 주는 경우, 과거에는 "당신이 세례를 받을 만하면"이라는 말을 첨가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조건부로 성사를 집전하겠다는 내적인 의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임종 세례를 베풀때 가능하면 증인 한두 사람을 세워 세례를 확인하게 하며, 세례를 베푼 뒤 꼭 소속 본당에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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