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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자료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동의서
2019-12-26 18:20:35
김병현 조회수 887

◈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동의서 안내 ◈

- 기부금 납입 내역부터 국세청홈택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사무실에 비치된

  국세청간소화서비스동의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자와 발급자 명의가 다른 분은 일치시켜야 합니다.

- 반드시 납부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어 제출해야 합니다.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 사업자 명의의 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발급됩니다.

 
※ 2019년도 신청은 마감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도 신청하시면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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