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평신도 희년> "평신도의 존엄성" - 평신도의 소명과 정체성(2)
2018-07-21 00:57:23
박윤흡 (missa00) 조회수 1044

아래 본문은 수원교구 소식지 '외침'지 8월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평신도 희년을 보내고 있는 이 시기에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게시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신비체인 교회에서 평신도의 존엄성은 세례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 한 몸, 성령의 살아있는 성전이 된 그들의 신분과 역할을 통해 드러납니다. 특별히 평신도는 그리스도의 3중 직무(사제직, 예언직, 왕직)에 참여하여 교회의 일꾼으로써 세속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Q. ‘평신도’라는 용어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평신도’를 뜻하는 라틴어 laicus라는 용어는 백성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희랍어 λαικος에서 유래합니다. 이 λαικος라는 용어는 엄밀한 의미에서 통치권을 행사하지 않는 일반 백성, 곧 민중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초세기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성직자가 아닌 성품을 받지 않은 하느님 백성을 지칭하기 위하여 라틴어 laicus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회의 구성원을 표현할 때에는 제자들(discipuli), 형제들(fratres), 그리스도 신앙인들(Christifideles)이라는 용어들을 사용하였습니다. laicus(평신도)라는 용어는 성품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뜻 이외에도, 온전히 세속 질서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Q. 무엇을 통해서 평신도는 고유한 정체성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나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이전과는 구별되는 평신도의 특징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사적 측면에서 평신도는 세례를 통해 공통사제직에 부름을 받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성직자들이 수행하는 직무 사제직과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사제직, 예언직, 왕직)에 참여합니다.

  둘째, 사도적 측면에서 평신도는 세속 안에서 고유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세속적 성격으로 특징 지워지는 평신도 사도직은 사회적 범위 안에서, 그리고 본질적으로 신학적 교회론적인 내용과 목적과 범위 안에서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평신도는 교계제도의 명의가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세속에서 활동합니다.

 

  Q. 교회와 세상을 위한 평신도의 소명은 무엇인가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평신도 소명의 독특한 성격을 역설하였습니다. 평신도는 현세의 일을 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관리하며 하느님의 나라를 추구하도록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교회헌장’ 31항은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성품의 구성원과 교회가 인정한 수도 신분의 구성원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이 평신도라는 이름으로 이해된다. 곧 세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하느님 백성으로 구성되고,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직과 왕직에 자기 나름대로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 그리스도교 백성 전체의 사명 가운데에서 자기 몫을 교회와 세상 안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

  따라서 평신도는 특별히 교회에 속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교회라는 분명한 의식을 지녀야 합니다.

 

  Q. 교회 안에서 평신도가 지니는 의무와 권리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평신도들은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공통되는 의무와 권리만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평신도의 고유한 의무와 권리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평신도는 복음 선포의 의무와 권리를 가집니다. 세례와 견진을 통하여 하느님께로부터 사도직에 위임된 평신도들은 개별 혹은 단체로 하느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 의무는 평신도가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사도직으로써 평신도들을 통해서만 복음 선포가 가능한 상황에서 더욱 절실히 요청됩니다.

  둘째, 평신도는 생활의 증거, 곧 그리스도를 증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평신도들의 세속적 성격을 바탕으로 세속의 질서에서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평신도들은 세속적인 국가 사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자신의 행위가 복음 정신으로 젖어들도록 힘쓰고, 교도권에 의해 제시된 가르침에 유의해야 하며, 자기의 의견을 교회의 가르침처럼 제시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혼인과 가정의 성화입니다. 부부의 신분으로 사는 평신도들은 혼인과 가정을 통해 하느님의 백성을 건설할 사도적 의무를 지닙니다. 혼인과 가정은 사회에 대한 평신도의 의무가 시작되는 최초의 장소이자 기본 세포이기 때문입니다. 이 임무는 구체적으로 혼인 유대의 거룩함과 불가해소성을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고 증명하며, 자녀들에 대한 그리스도인 교육은 부모와 후견인의 권리요 의무임을 강력히 주장하고, 가정의 존엄성과 정당한 자율성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들을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그리스도교적 교육에 힘써야 하는 소임이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의하면,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첫 번째 신앙의 스승이며, 그리스도 사랑의 증언 그리고 가정 성화의 교육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가정은 신앙의 첫 번째 싹이 자라는 자연적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평신도는 교회 직무(봉사직)에 참여해야 합니다. 평신도들은 세례로 받은 신분과 그 고유한 소명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능력대로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 사명에 참여할 의미를 지닙니다. 교회법 228조 1항에서는 “적임자들로 드러나는 평신도들은 그들의 법 규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교회 직무와 임무에 거룩한 목자들에 의하여 기용될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구 재무 평의회 위원(492조), 교구 사목 평의회 위원(512조), 본당 사목 평의회 위원(536조), 본당 재무 평의회 위원(537조), 교회 전문위원/자문위원(228조 2항)을 평신도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전례 봉사(독서자,해설자,선창자), 말씀 선포 직무, 교육, 교리 교사 직무 또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평신도들은 복음의 요구에 따라 살아가고 그리스도교 교리를 선포하고 옹호함으로써 사도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자의 고유한 능력과 조건에 맞는 교리 지식을 습득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교회 대학들 혹은 종교 학문의 연구소들에서 거룩한 학문의 지식을 더욱 풍부하게 습득할 권리도 있습니다. 만일 합당한 자격요건을 갖춘다면 합법적 교회 권위로부터 신학교나 대학에서 거룩한 학문을 가르칠 위임을 받을 자격도 얻을 수 있습니다.

top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