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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평신도 희년> "하느님의 백성" - 평신도의 소명과 정체성(1)
2018-06-27 12:39:57
박윤흡 (missa00) 조회수 1133

아래 본문은 수원교구 소식지 '외침'지 7월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평신도 희년을 보내고 있는 이 시기에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게시합니다.

 

평신도의 소명과 정체성 ‘하느님의 백성’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설립 50주년을 맞아 ‘평신도 희년’을 지낼 수 있도록 승인하였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19일부터 시작된 희년은 2018년 11월 11일에 종료됩니다.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 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생으로 인하여 품위와 행위에 관하여 진정한 평등이 있고, 이로써 모두가 각자의 고유한 조건과 임무에 따라 글스도의 몸의 건설에 협력한다.”(교회법 제208조)

 

Q.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하느님 백성’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하느님 백성’으로 구성됩니다(교회법 제204조). 또한 이로써 그리스도의 교회와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 하나의 인격체가 되어 ‘교회의 친교 안에 있는 만큼’ ‘합법적으로 내려진 제재가 장애되지 않는 한’ ‘각자의 신분 조건에 따라’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고유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교회법 제96조).

 

Q. 예비신자들의 자격과 신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비신자들은 자연권을 행사하는 주체입니다. 따라서 예비신자들은 이미 세례받은 신자들처럼 전적으로 교회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비신자들은 ‘교회 밖 사람들’로서의 법인격을 지닙니다. 즉 그들은 ‘아직’ 교회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신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교의 고유한 예식을 예비신자들에게도 베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비신자들은 여러 가지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선종 시에 장례예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다양한 신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신분’이란 교회의 교계제도 아래서 행위할 수 있는 인간에 의해 고정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무들과 권리들의 총체 혹은 법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분’은 성사적 행위(세례, 견진, 사제 서품 등) 혹은 비성사적 행위(서원 혹은 거룩한 결연)를 통해 인간에 의해 고정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무들과 권리들에 관계되었을 때 ‘인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격에 따라 교회 안의 신분들을 구분한다면, 성직자, 평신도, 축성생활회의 회원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신분’이 교회 안에서 ‘고정적으로 설정된 온갖 임무인, 교회 직무’(교회법 145조, 1항)를 수행하기 위해서 받아들인 권리들과 의무들에 관련되었을 때, 기능에 따라 교회 안의 신분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제의 신분을 본당신부와 특수사목사제로 나누는 것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1.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들의 행동 방식에 있어서도 교회와의 친교를 항상 보존해야 합니다(교회법 제209조 참조).

  2.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개별적 혹은 공동체적으로 자신과 교회의 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교회법 제210조 참조).

  3.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하느님의 구원의 소식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교회법 제211조 참조).

  4.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기의 고유한 책임을 의식하여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교회의 거룩한 목자들에게 순명해야 합니다(교회법 제212조, 1항 참조).

  5.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가 하느님 경배와, 사도직과 애덕의 사업, 그리고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비에 필요한 것을 구비하도록 교회이 필요를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교회법 제222조, 1항 참조).

  6.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는 교회 공동체에 대 한 의무도 있습니다. 즉 신자들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 교회의 공동선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 및 의무도 참작해야 합니다(교회법 제223조, 1항 참조).

 

Q.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는 무엇인가요?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1.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의 목자들로부터 영적 선익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교회법 제213조 참조).

  2.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하느님 경배에 있어서 고유한 예식의 규정과 영적 생활의 고유한 형식을 따를 권리가 있습니다. 단 이러한 규정과 형식은 교회의 가르침에 맞아야 하며, 교회의 합법적 목자들에 의해 승인된 것이어야 합니다(교회법 제 214조 참조).

  3.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올바른 그리스도교적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4. 그리스도교 신자들 중에서 ‘거룩한 학문’을 연구하는 이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자유롭게 탐구하고 그 결과들을 신중하게 발표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집니다. 단, 거룩한 학문을 연구할 때에는 교회의 교도권에 대한 ‘합당한 순종’을 보존해야 합니다(교회법 제218조 참조).

  5.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좋은 평판을 누리고 자신들의 사생활을 수호할 권리를 가집니다(교회법 제220조 참조).

  6.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의 자신의 신분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강요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교회법 제219조 참조).

  7.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누리는 권리를 법규범에 따른 교회 관할 법정ㅈ에서 합법적으로 주장하고 방어할 권리를 가집니다(교회법 제221조, 1항 참조).

  8.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법률의 규범대로가 아닌 한, 교회법적 형벌로 처벌받지 아니할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교회법 제221조, 3항 참조).

 

  또한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다음과 같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1.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는 자기들의 필요, 특히 영적 필요와 청원을 교회의 목자들에게 표명할 자유(교회법 제212조, 2항 참조), 그리고 교회의 선익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자기의 견해를 교회의 목자들에게 표시할 자유가 있습니다(교회법 제212조, 3항 참조).

  2.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단체들을 임의로 결성하고 운영하며 집회를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교회법 제215조 참조).

  3.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의 신분을 자유로이 추구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교회법 제21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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