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이체안내 ◈
2018-12-31 11:52:41
이원희 조회수 786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이체안내 ◈

  - 기부금 영수증은 교무금, 성소후원금, 합동미사예물,
    감사헌금 등 봉헌금에 대하여 발급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연말연초 사무실업무가 많은 관계로
    2019년 1월 5일(토)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교무금 자동이체 또는 계좌이체 시 입금자를 (교무금 납입자)
     성명, 세례명으로 기재하여 봉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 세례명을 기재하면 동명의 납입자가 있을 시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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