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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이체안내 ◈
- 기부금 영수증은 교무금, 성소후원금, 합동미사예물, 감사헌금 등 봉헌금에 대하여 발급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연말연초 사무실업무가 많은 관계로 2019년 1월 5일(토)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교무금 자동이체 또는 계좌이체 시 입금자를 (교무금 납입자) 성명, 세례명으로 기재하여 봉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 세례명을 기재하면 동명의 납입자가 있을 시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 보좌신부님과 함께하는 수험생 여행 ◈
◈ 초등부 6학년 졸업피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