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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성사는 어느 날이든 거행될 수 있지만,
교회는 주일이나 또는 될 수 있으면 파스카 성야에 거행하도록 권장합니다(교회법 제856조 참조).
다만 유아는 출생 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세례를 받아야 하므로(사목 지침서 제47조 참조),
본당에서는 유아 세례를 위하여 따로 정기적인 날을 정합니다.
견진성사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입니다. 따라서 본당에서 견진성사는 주교가 봉헌하는 미사 중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죽을 위험에 있는 신자들을 위한 견진성사의 경우에는
어느 사제나 거행할 수 있습니다(사목 지침서 제66-67조 참조).
성체성사는 본당에서 모든 신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거행합니다.
사제는 사목상 필요하다면 평일에는 세 번까지,
주일과 의무 축일에는 네 번까지 성체성사를 거행할 수 있습니다(사목 지침서 제71조 참조).
고해성사는 본당에서 일반적으로 미사 전, 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사제는 신자들이 합리적으로 고해성사를 청하면 언제든지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병자성사 예식 중에 고해성사를 거행하기도 합니다(교회법 제986조 참조).
병자성사는 병이나 노령으로 기력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한 신자들에게 거행됩니다.
따라서 사제와 병자의 친지들은 적절한 때에
병자들이 지체 없이 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합니다(교회법 제1001조 참조).
성품성사는 주일이나 의무 축일에 장엄 미사 중에 거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목상의 이유가 있다면 평일에도 거행할 수 있습니다(교회법 제1010조 참조).
혼인성사는 원칙적으로 미사 중에 거행됩니다.
그러나 사제는 사목상 필요하다면 미사 없는 혼인 예식을 거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수난 성금요일과 성토요일에는 결코 혼인성사를 거행할 수 없습니다(혼인 예식, 지침 29.32항 참조).
번호 | 제목 | 이름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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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성사 - "성사를 거행하는 어떤 특별한 시기가 있나요?" | 박윤흡 | 334 |
2 | 성사 - "성사를 거행하는 어떤 특별한 시기가 있나요?" | 김고은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