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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동의서 안내 ◈ - 기부금 납입 내역부터 국세청홈택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사무실에 비치된 국세청간소화서비스동의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자와 발급자 명의가 다른 분은 일치시켜야 합니다. - 반드시 납부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어 제출해야 합니다.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 사업자 명의의 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발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