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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베드로 성금의 의미, 목적, 사용, 그리고 교회법 제1271조에 따른 기여에 관한 교황청 국무원의 업데이트 공지
2020-06-24 12:34:52
황문영루카 (bh801203) 조회수 563

베드로 성금의 의미, 목적, 사용, 그리고 교회법 제1271조에 따른 기여에 관한 교황청 국무원의 업데이트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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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24 오전 10:00:43

베드로 성금의 의미, 목적, 사용, 그리고 교회법 제1271조에 따른

기여에 관한 교황청 국무원의 업데이트 공지


베드로 성금

 


역사적 배경

 

  주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데에 바치신 공생활 동안 당신과 열두 제자를 지원하는 물질적 도움을 받으셨습니다(루카 8,1-3 참조). 이러한 도움으로,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와 함께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실 수 있었습니다(요한 12,4-7 참조). 성령 강림 이후 초기 교회 시대에, 교회 직무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1티모 5,17-18 참조). 바오로 성인은 이교도에서 개종한 이들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위하여 마련한 헌금을 체계화하였고, 이는 신앙의 선물을 전달한 이들에게 진 “빚”을 갚는 것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로마 15,25-27 참조).

 

  ‘베드로 성금’이라는 용어는 중세 때부터 쓰여 왔으며 국가나 지역 지도자들이 해마다 성좌에 보내는 기부금을 가리켰습니다. 종교 개혁에 이은 유럽의 분열과 더불어, 유럽 왕실과 교황의 관계도 변화하였습니다.

근대에 들어 1848년 혁명 이후 비오 9세 교황님께서 로마를 떠나 가에타로 피신하셨을 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셨습니다. 미국의 주교들은 2만 5천 달러를 모아 교황님을 도와드렸습니다. 프랑스의 ‘가톨릭 위원회’(Comité Catholique)도 주교들에게 신자들의 관용에 호소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10년 뒤 사르데냐-피에몬테 왕국이 교황령의 일부를 점령하였을 때에, 성좌는 또다시 경제적 어려움에 놓였습니다. 1860년 빈에서 독일어권 가톨릭 신자들이 만나 ‘성 미카엘 협회’(Association of Saint Michael)를 설립하였습니다. 이 협회의 회원들은 매달 최소 2페니씩 교황님께 봉헌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같은 해, 프랑스에서 리옹 대교구장 루이 드 보날드(Louis de Bonald) 추기경도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베드로 성금’(Denier de Saint-Pierre)이라는 명칭으로 모든 교구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결정적으로, 비오 9세 교황님께서 1871년에 반포하신 회칙 Saepe Venerabiles를 통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회칙에서, 비오 9세 교황님께서는 당신이 받은 지원에 대하여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감사를 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로마 교황청 운영과 보편 교회의 목자인 교황의 직무 수행에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역사에 걸쳐, 특히 최근에, 교황님들께서는 후원금을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민족들과 교구의 필요에 부응하는 데에 사용해 왔습니다.

 

 

목적 

 

  베드로 성금은, 이 표현 자체가 뜻하는 바와 같이, 아무리 적은 봉헌일지라도 커다란 의미를 지닌 봉헌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이는 실질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교황과 이루는 친교의 표징이라는 강력한 상징적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베드로의 성금은 교회에 대한 소속감과 교회의 가시적 지도자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이 성금의 특별한 교회적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셨습니다. “‘베드로 성금’은 모든 신자가 보편 교회를 위한 로마 주교의 자선 활동에 동참하고 있음을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 줍니다. 이는 ……  교황과 이루는 친교의 징표이고 형제들의 필요에 대한 관심의 징표입니다”(베네딕토 16세, ‘St. Peter’s Circle’ 회원들에게 한 연설, 2006.2.25.).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러한 교회 감각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길인 섬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프란치스코, 산타 마르타 미사에서 한 강론, 2018.4.26.). 현재 전 세계 가톨릭 교회는 이 베드로 성금을 6월 29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이나 이 대축일에 가장 가까운 주일에 봉헌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성금은 다음의 두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1) 베드로 성인의 후계자의 보편 사명을 지원합니다. 베드로 성인의 후계자는 보편 사명의 수행을 위하여 여러 부서들로 구성된 교황청(교회법 제360-361조 참조)과 전 세계에 100여 명의 교황 사절(교회법 제362조 이하 참조)을 활용합니다. 2)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교황님께서 수행하시는 애덕 활동을 지원합니다.

 

 

후원금의 사용      

 

  현재 베드로 성금은 주로 교회의 중앙 조직을 지원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이 중앙 조직을 통하여 교황님께서는 보편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한편, 베드로 성금을 자선 목적에 더 많이 사용하는 방안을 찾고자 성좌 안에서 연구와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는 교회법 제1271조에 해당되는 기금이 늘어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 성금의 일부를 윤리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이 두 목적에 - 성좌의 활동 지원과, 인도주의적 원조와 개발 계획에 대한 기여에 - 분명히 위배되지 않습니다. 투자의 결과, 실제로, 오랜 세월 성좌 활동의 지속과 유지를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최근에 다음과 같이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베드로 성금 전부를 받아 서랍 안에 넣어 두는 것은 올바른 관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관리입니다. 저는 투자할 곳을 살피고 필요할 때에 투자합니다. 일년 동안 이 자산이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가치가 유지되거나 증대된다면, 이는 관리가 올바르게 이루어진 것입니다”(프란치스코, 일본 사목 방문 이후 귀국 기내 기자 회견, 2019.11.26.).

 

 

교회법 제1271조에 따른 기여

 

  교회법 제1271조에 따르면, 주교들도 베드로의 후계자와 이루는 일치의 유대로써 자기 교구의 능력대로 보편 교회에 대한 사도좌의 봉사에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는 데에 기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러한 기여는, 하느님 백성이 자유롭게 바치는 베드로 성금과는 달리, 교회법으로 규정된 것으로써 자선의 목적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전적으로 성좌의 조직적 활동을 위한 것입니다.

 

* 출처: 주한 교황대사관 2020년 6월 9일 공문에 첨부된, 베드로 성금의 의미, 목적, 사용, 그리고 교회법 제1271조에 따른 기여에 관한 교황청 국무원의 업데이트 공지(la Nota aggiornata preparata dalla Segreteria di Stato sul significato, le finalità e l’utilizzo dei proventi dell’Obolo, come pure sul contributo stabilito dal Canone 1271 C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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