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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평신도 희년> "교회 내 평신도의 역할과 관계" - 평신도의 소명과 정체성(3)
2018-08-28 17:03:42
박윤흡 (missa00) 조회수 1133

*수원교구 '외침'지 9월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평신도는 성직자와 수도자와 달리 세상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고 세상의 일에 종사하며, 가정과 사회라는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그들만의 고유한 특수성을 지닙니다. 바로 평신도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누룩처럼 세속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리스도교 신자입니다.

 

Q.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평신도의 위치는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평신도의 위치와 역할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론을 기초로 새롭게 정립됩니다. 즉 모든 신자는 세례성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함을 강조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바탕으로 개정된 1983년 교회법전 제204조 1항에 의하면, 모든 신자들은 세례로 그리스도께 합체됨으로써 하느님의 백성으로 구성되고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직무에 참여하는 자들이 됩니다. 성직자들만이 아니라 평신도 역사 공동참여자, 공동책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신자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결합되고 그 결합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격상될 뿐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에  속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모두 평등한 존재들임을 교회법전은 강조합니다.

 

Q. 가톨릭교회 내 평신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평신도들 역시 보편사제직을 수행하는 이들이기에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인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 참여합니다. 성직자는 주로 성사를 집전하는 방식으로 복음화와 성화 직무를 수행한다면, 평신도는 생활의 증거와 선행의 방식으로 사도직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성직자 및 수도자와 달리 평신도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세상의 일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할 복음정신과 선교의무를 부여받습니다. 또한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교육할 의무, 사목자들을 도와 교회직무에 참여하고, 필요하다면 각 교구 평의회에 참여할 의무, 거룩한 학문을 배울 권리와 자격이 갖춰진다면 거룩한 학문을 가르칠 임무, 독서자 혹은 시종자의 임무를 대신할 수 있는 임무 및 공소예절 및 기도를 주재하는 임무, 그리고 세례를 수여하고 성체를 분배할 수 있는 비정규 집전자의 임무 등을 수행합니다.

 

Q. 그밖에 다른 활동은 없나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영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또 그리스도교 교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그리고 복음화 계획과 신심이나 애덕 사업을 위하여 공동 활동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교회법 제298조). 이를 그리스도교 신자 단체라고 칭합니다. 교회는 단체가 신자 개개인에 의해 조직되었느냐, 아니면 교회권위자(교황, 혹은 교황청 및 교구장주교)에 의해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사립단체(교회법 제299조), 그리고 공립단체(교회법 제301조)로 구분합니다.

  사립 단체에 해당하는 단체는 평신도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설립된 단체 및 교회와 의해 장려되거나 추천된 단체 등이 있습니다. 반면, 공립 단체에 해당하는 단체는 교회에 의해 명백히 인정된 단체 및 교회 권위자에 의해 특별한 방법으로 설립되어 장려된 단체 등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평신도 사도직을 원활이 수행하기 위해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전국 평협, 교구에는 교구 평협이 설치되어 있고, 각 본당에서는 평신도 사목 협의회(사목회)가 있어, 본당 내의 모든 사도직 단체들을 총괄합니다.

 

Q.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 평신도들의 역할은 잘 수행되고 있나요?

  가톨릭교회 안에서 평신도 역할은 아주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유교적 서열 문화를 중시하고 종교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는 한국 사회의 문화 때문에 성직자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직자 중심의 교회의 통치와 운영은 직무 사제직과 리더십과의 관계를 오랫동안 오해해서 발생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성직자의 서품이 보편 사제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직무 사제직이 보편 사제직보다 위계적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구별될 뿐입니다.

  그러기에 성직자는 군림하는 이가 아니며 평신도들과 함께 봉사하며 교회의 통치와 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 지도 및 성사의 집전에 있어 성직자의 고유한 권한을 인정해야 하고, 교회 통치에 있어 성직자가 교회의 지도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교회의 운영에 있어 모든 것을 단독으로 명령하고 책임지는 구조는 진정한 교회공동체를 이끌어가기에는 어려운 구조일 것입니다. 성직자는 평신도들과 공유하며 더욱 더 적극적인 교회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Q. 교회법전에서 성직자와 평신도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교회법전은 평신도가 성직자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성직자가 평신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먼저 교회법 제212조에 의하면, 평신도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신앙의 스승이요 교회의 지도자들인 성직자들을 종교적 순명으로 따라야 합니다. 교회법전은 다른 한편으로 평신도들을 대하는 성직자들의 자세에 대해 언급합니다. 교회법 제275조 2항에 의하면, 성직자들은 평신도들이 각자 자기 몫대로 교회와 세상에서 수행하는 사명을 인정하고 격려하여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교의 입문 성사를 받은 평신도들의 존엄성을 강조한 조항으로써, 실상 어느 누구도 평신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평신도를 인정하거나 격려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는 태도는 단순히 권위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성직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범법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평신도는 수도자처럼 생활할 수 없나요?

  평신도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도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법전에서는 신자들이 세속에 살며 애덕의 완성을 향하여 노력하고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힘쓰는 단체를 '재속회'(secular institute)라 칭합니다. 재속회는 봉헌생활회(수도회)에 관한 법규정을 지키지만 교회법상 고유한 신분 조건은 변경되지 않아 성직자는 성직자로, 평신도는 평신도로 남게 됩니다.

  재속회 회원들의 활동은 매우 넓고 다양합니다. 재속회의 회원들 중 어떤 이는 교회의 사도적 활동에 종사하고, 어떤 이는 세속 안에서 취직하거나 또는 사회 분야나 정치 분야에서 축성된 사람으로 현존함으로써 조용히, 보이지 않게 세속을 성화시키는 활동에 종사합니다. 그래서 재속회는 복음적 권고(정결, 청빈, 순명)에 대한 서원(vow)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각 재속회는 복음적 권고 모두를 서원하지 않고, 다른 방식인 맹세(oath), 약속(promise)등과 같은 형태로 회원들의 독특한 생활양식을 표현합니다. 또한 재속회 회원들은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려고 하지 않기에 수도회와 달리 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혼자 혹은 각자의 가정에서 살아갑니다.

  또한 재속회가 아닌 다른 형태의 단체도 존재합니다. 수도회가 지닌 카리스마와 정신에 동참하기 위하여 그 수도회의 상급 지휘 아래 사도적 생활을 살고 그리스도교 완덕을 향하여 노력하는 단체들을 '제3회'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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