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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이체안내 ◈ - 기부금 영수증은 12월 26일(화)까지 봉헌하신 (교무금, 성소후원금, 감사헌금 등) 봉헌금에 대하여 발급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은 상시 사무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교무금을 이체 봉헌 하시는 분들은 21일(목요일) 이전에 입금되어야 본당에서 처리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본당으로 봉헌금 처리가 되는데 4~5일이 소요됨.) ※ 교무금 자동이체 또는 계좌이체 시 입금자를(교무금 납입자) 성명, 세례명으로 기재하여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 세례명을 기재하면 동명의 납입자가 있을 시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